• 부산의 한 40대 변호사가 판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제기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김 모(58)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A씨에게 '형을 낮춰주거나 구치소에서 빨리 나오게 해 주겠다'며 판사에게 로비할 자금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뢰인 A씨는 재판에서 김 씨가 제안했던 판결이 나오지 않자 이 사실을 6월 초에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의뢰인 A씨에게 요구했던 7000만원의 수임료 중 4000만원은 김 씨가 판사 로비를 명목으로 먼저 받고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다시 그 돈 역시 의뢰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며 혐의가 입증되는대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부산 지역에서 형사사건 수임으로 상위권에 드는 실력있는 변호사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