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서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 50억원을 챙긴 가짜 나이롱 환자 일당 3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모(54)씨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나이롱 환자들이 보험비를 챙기도록 방조한 의사 2명과 간호사 12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인당 최대 20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사무장 병원'에 입원해 가짜 통증을 호소하며 1052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가짜 환자들이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시중 25개 보험사로부터 챙긴 보험금은 50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보험사기 규모는 평균 1억 10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 상당에 달하며 282일에서 2437일에 달하는 허위 입원수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의료 자문기관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청구한 입원 일수 중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평균 2~3%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번에 적발된 나이롱 입건 환자 20명 중 4명은 전체입원기간 중 적정일수가 0일이었다.
또한 이들은 입원 기간 중에 가족들과 장거리 관광을 다니거나 시내 유명 백화점과 나이트,호텔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과정에서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병원 2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 중 사무장 병원인 A병원에서는 직접 병원을 개설한 행정부장 조 모(45)씨가 영리를 주목적으로 병원 브로커 신 모(65)씨에게 환자 1명당 5~20만원의 소개비를 주며 나이롱 환자들을 유치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다른 B병원장 김 모(53)씨는 입원환자를 대면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보름 단위의 처방전을 미리 작성해 간호사에게 전달했다.
더욱이 이들은 병원의 주 수입원인 요양 급여비를 부풀려 받기 위해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식대와 병실 사용료 등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 청구해 요양급여비 8억 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용문 대장은 "보험사기는 작년 한해 6500억에 달하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보험사기 금액 4~5조원대"라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최근엔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향후에도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금을 받아챙길 목적으로 입원한 나이롱환자는 물론 병원의 무책임한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