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수리와 관련된 비리가 적발됐다. 불량 수리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선박수리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S 선박관리회사 상무 임 모(45)씨와 H선박급유업체 부장 박 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선박수리와 관련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모 공단의 전 부산지사장 정 모(63)씨와 전 포항지사장 박 모(59)씨, 해저통신 광케이블 K사 차장 오 모(39)씨 등 5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S 선박관리회사는 국내 유일 해저통신 광케이블 건설업체인 K사 소속의 선박을 위탁관리받아 수리와 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다.

    이곳에서 각종 협력업체 선정과 물품 대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았던 선박관리회사 상무 임 씨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수년에 걸쳐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H선박급유업체 부장 박 씨 역시 선박수리와 관련한 협력업체 관계유지를 빌미로 M 선박수리업체로부터 수년간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선주 K사 차장 오 모(39)씨도 M선박수리업체로부터 수년동안 1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공단의 전 부산지사장 정 모(63)씨와 전 포항지사장 박 모(59)씨 등은 재직시 해당 선박수리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해주고 각각 700만원과 3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차례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선박 수리비와 관련해, 수리업체가 저가 자재를 사용하고 남는 돈을 소속 선박 관련 간부에게 돌려주는 관행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2과 해양범죄수사대 김현진 대장은 "선박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필연적으로 저가자재,불량부품 공급 등으로 선박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검은 관행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