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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체를 회유하거나 위장업체를 차린 뒤 부산과 대구 경북 일대의 학교급식 200억여 원을 낙찰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은 투찰가를 담합하는 방식으로 학교급식 납품 입찰 비리를 저지른 박 모(57)씨를 입찰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조 모(33)씨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육류를 납품하는 A업체 대표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학교급식 입찰에 다른 업체와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로 15만 6000여회에 응찰해 총 3255회 낙찰을 받아 201억 9200만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리와 닭 등을 납품하는 B업체 대표 조 모(33)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 5000여회에 응찰해 총 342회 낙찰을 받아 10억1880만원에 달하는 부당수입을 올린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 박 씨는 부산과 경북, 대구 등지에 소재한 업체를 운영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한 육류 납품 입찰에 투찰하는 과정에서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영세업자들에게 월 350만~4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공인인증서를 받아 직접 응찰하거나 미리 정한 입찰가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B업체 조 씨 등은 가족 명의로 급식업체를 운영하며 미리 정한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을 경우 닭이나 오리는 대신 납품할 수 있도록 모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171차례에 걸쳐 운영업체에 소독을 하지 않고 허위 소독필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급식의 위생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조해 검거된 박 씨와 조 씨 등의 학교급식 입찰자격 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이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