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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6세 아동을 차로 치고 달아난 교육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교육공무원 송 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경 부산 중구 영주동 봉래초등학교 인근 건널목에서 어머니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던 이 양(6)의 이마부분을 차량 우측면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차량에 치이며 전치 2주의 안면부 찰과상을 입었고 사고충격으로 넘어짐과 동시에 왼쪽 발목에도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뺑소니를 당했다는 이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인근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47대와 방범 CCTV 21대를 분석해 피의차량을 특정하고 피의자를 붙잡았다.
검거된 송 씨는 부산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경찰조사에서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CCTV에는 송 씨가 이양을 차량으로 친 후 갓길에 잠시 차를 대는 모습과 사고현장을 재확인한 뒤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부산 중부경찰서 김현욱 경사는 "송 씨는 처음에는 '음악소리가 시끄러워 차를 세웠다'고 진술했고 이후엔 '떨어진 CD를 줍기 위해 차량을 잠시 갓길에 세웠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번복이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던 정황 등으로 미루어 송 씨가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