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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인 기업구매자금 대출금과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기업 대표 김 모(57)씨 등 2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란 구매기업이 납품업체에 외상으로 대금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계약을 한 금융기관이 납품업체에 돈을 대신 지불하도록 한 정책인데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보증을 섬으로써 구매기업이 돈을 떼먹는 경우를 방지한다.
구속된 김 씨 등은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실거래가 없음에도 불구, 납품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거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운 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대출승인을 받아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그 과정에서 5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아파트 전세거래를 가장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출 브로커 이 모(60)씨 등 24명을 입건해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은행이 서민에게 전세보증금 80~90% 가량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브로커 이 씨는 허위 임차인 등 8명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한 후 주택전세자금 9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섬으로써 대출 사기 발생시 은행이 피해액의 10% 가량을 변제하는 탓에 은행이 허위 전세계약 여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한 금액에서 대출 사기 등이 발생할 경우 그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향후 금융기관의 꼼꼼한 대출심사 여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김경수 특수부장은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재원이 허술한 대출 심사 등으로 인해 엉뚱하게 새지 않도록 지속적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