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지 무상 제공받아 시민 휴식 공간 조성유지관리 민간 부담, 세금 감면도 법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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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휴식공원조성 기본안.ⓒ김해시
김해시는 최근 김해시의회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민·관 상생사업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김해시는 7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업은 가야개발로부터 저수지 일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추진되는 공공시설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김해시는 현재 가야개발과 부지 사용과 유지관리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의회 보고도 완료된 상태다.앞서 주정영 김해시의회의원은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가야개발이 조성해야 할 공원을 시가 대신 조성하고 유지관리까지 부담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김해시는 "현 신어산유원지 조성계획에는 해당 저수지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 자체가 없고, 조성계획은 2014년 이후 수차례 변경돼 현재는 완료된 상태"라고 반박했다.또 "가야개발이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이는 사유시설로 시민에게 무상 개방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시가 공원을 직접 조성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지관리비 부담과 관련해서도 김해시는 "가야개발이 상시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시설물 파손 등 수선·보수만 맡기로 했다"며 "시는 연간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건비·관리비를 줄이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재산세 감면 논란에 대해서도 김해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을 근거로 "공공용으로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누구나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업체에만 적용되는 특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김해시는 이번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력사업으로 규정했다. 특히 공원이 조성될 사업 대상지 반경 3km 내 삼안동·활천동 일대에는 약 7만 명이 거주 중으로, 이 지역은 공원 확보가 어려운 택지개발지구라는 설명이다.김해시 관계자는 "평지형 둘레길 조성과 함께 신어산·분성산 등산로, 스포츠센터, 가야랜드·가야CC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향후 단계별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