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북부지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흐름도ⓒ부산경찰청
    ▲ 서울북부지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흐름도ⓒ부산경찰청


    "서울북부지검 000 수사관입니다"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중국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유흥업소 출신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이 모(25)씨와 배 모(2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의 사무실에서 "서울북부지검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4명의 계좌에서 1억 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검찰수사관과 검사로 역할을 1차-2차로 나눠 분담, 1차(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피해자를 당황시키고, 2차(검사)는 "무죄를 입증하려면 계좌 잔고를 안전하게 이체시켜라"고 말하며 돈을 한 계좌로 모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게 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중국으로 건너간 이 씨는 콜센터 팀장을 맡으며, 배 씨 등을 포함한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텔레마케터 훈련을 시킨뒤 비자신청과 항공료를 대납해주며 조직에 가담시켰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출신인 이 씨는 이른바 '호국'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손님을 통해 조직에 가담했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1차선수(수사관), 2차선수(검사)로 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만일 검거될 시 공범의 변호사 선임을 포함한 구명활동까지 펼치기로 하는 등 치밀한 합의가 되어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팀장급인 이 씨의 경우 주급과 함께 범죄 성공시 마다 전체피해금의 3%를 추가수당으로 받았으며 다른 팀원들은 주급으로 250위안(한화 4만 6천여원)을 받는대신 범죄성공시 피해금액의 7%를 추가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 및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다른 조직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