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번호판 영치후 차량 공매
  • 울산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689억)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침에 따라 이중 30%인 207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25일 박성호 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5년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한 분석과 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16년도의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진다.  

    올해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시와 구․군이 ‘합동 징수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수색 및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처분 면탈 등 지방세 범칙사건 체납자가 발견될 경우는 형사 고발하는 등 납세 기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이월 체납액의 31.2%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액도 28.5%를 차지하고 있어 연중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여 공매 조치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이 시 와 구・군 세무부서에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도 합동 번호판 영치반 구성․운영 및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 지방세 징수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정리를 강화한다.
     
    박성호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재산압류, 명단공개,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일시 해지, 국민기초생활급여 압류해제 등 다각적인 구제책을 동원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