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2명 구속 게임기 57대와 차량 압수
  • ▲ 경주의 산업단지내 공장창고를 개조한 불법 오락실 모습ⓒ울산경찰청 제공
    ▲ 경주의 산업단지내 공장창고를 개조한 불법 오락실 모습ⓒ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은 산업단지 내 공장창고를 빌려 개조한 뒤 대규모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공동업주 이모씨(55·여)와 박모씨(35) 등 5명을 검거, 업주 2명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게임기 57대와 컴퓨터 21대, 현금 390여만원, 무전기 2대, '깜깜이' 차량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경주시 외동읍 소재 산업단지 공장 창고를 임대해 게임장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야마토 등 릴 회전류 게임기 57대를 설치해 놓고 환전행위를 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게임장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손님들이 차량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게임장 주변을 감시하는 '문방'(망보는자)을 배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 ▲ 깜깜이 차량 내부ⓒ울산경찰청 제공
    ▲ 깜깜이 차량 내부ⓒ울산경찰청 제공


    1차 모집책이 차량을 이용, 특정 장소에서 손님을 모집한 뒤 차량에 태워 일정한 장소에 데려다주면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다시 경주시 외동읍 산업단지내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철저히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게임장은 설치된 게임기가 57대로 일반적인 규모보다 약 3배 정도 더 큰 규모"라며 "무전기를 서로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깜깜이 차량 탑승전에 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