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2명 구속 게임기 57대와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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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산업단지 내 공장창고를 빌려 개조한 뒤 대규모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공동업주 이모씨(55·여)와 박모씨(35) 등 5명을 검거, 업주 2명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게임기 57대와 컴퓨터 21대, 현금 390여만원, 무전기 2대, '깜깜이' 차량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경주시 외동읍 소재 산업단지 공장 창고를 임대해 게임장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야마토 등 릴 회전류 게임기 57대를 설치해 놓고 환전행위를 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게임장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손님들이 차량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게임장 주변을 감시하는 '문방'(망보는자)을 배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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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집책이 차량을 이용, 특정 장소에서 손님을 모집한 뒤 차량에 태워 일정한 장소에 데려다주면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다시 경주시 외동읍 산업단지내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철저히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게임장은 설치된 게임기가 57대로 일반적인 규모보다 약 3배 정도 더 큰 규모"라며 "무전기를 서로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깜깜이 차량 탑승전에 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