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경찰청 전경ⓒ울산경찰청 제공
    ▲ 울산경찰청 전경ⓒ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허모(60·여)를 21일 구속했다.

    또 허씨의 아들 등 공범 2명과 함께 성매매 외국인 여성 5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벡, 태국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이들 외국인 여성들은 관광과 결혼비자로 입국, 불법체류해 있던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업주 허씨는 아들과 함께 지난 2009년부터 6번에 걸쳐 경찰에 단속됐으나 상호를 바꿔가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지업소 간판을 내걸고 손님들에게 화대 13만원을 받은 뒤 외국인 여성에게 3만원을 주고 10만원을 착복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지난 3월말 단속된 이후에는 3중 철문을 설치하고 업소 외곽에 폐쇄회로(CC)TV 7대를 설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속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외국인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토록 조치했다. 또 업소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