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서 조직폭력배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문신을 시술한 조폭들이 검거됐다.울산지방경찰청은 태국인 문신 기술자를 고용해 고등학생 등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조직폭력배 A(22)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태국인 문신 기술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룸에서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추고 SNS 홍보글을 보고 찾아 온 조직폭력배와 고등학생 등 60여명에게 회당 50만~100만원을 받고 일본 도깨비,용 문신 등 등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시술해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양순봉 경정은 "학교 폭력까지 유발시키는 청소년 등의 불법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조직폭력배들이 대중목욕탕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혐오감과 위압감을 주는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