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책·운반책·판매유통책으로 역할분담..시가 5억8000만원 상당 불법유통
  • ▲ 울산지방경찰청ⓒ뉴데일리
    ▲ 울산지방경찰청ⓒ뉴데일리

     

    울산지역에서 암컷대게를 대규모로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 29만 마리(시가 5억8000만원 상당)를 불법 포획해 식당과 가정집 등에 판매·유통한 포획책인 선주 이모(47세)·김모(33세)·황모(40세)·이모(37세)씨, 운반책인 김모(32세)·신모(51세)씨, 유통·판매책인 전모(31세)씨 등 15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총책인 김모(32세)씨는 지난 2월 2일 암컷대게 15만 마리 시가 3억원 상당을 판매·유통한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에 대한 여죄 수사를 통해 추가로 14만 마리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밝혀내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포획책·운반책·판매유통책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포항·경주·울산 등 소매상 또는 가정집에 판매했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울산의 한 조직폭력배도 가담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입건하고 조직운용 자금원으로 유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주들은 해상에서 연중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통발을 이용해 포획한 뒤 자루에 담아 바닷물에 잠기도록 부표에 묶어 놓으면 운반책이 새벽에 약속장소에 가서 대게자루를 차량에 실어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주의 한 폐업 식당에 비밀수족관을 설치하고 대게를 보관하면서 소매책에게 판매하거나 카카오톡·SNS 통신망 등 대포폰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택배 등을 통해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불법으로 포획된 대게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 일반 대게의 10분의1 가격인 마리당 500원에 선주들로 부터 구입해 2000원에 판매·유통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추가로 압수한 암컷대게 800여 마리를 울산 앞 바다에 방류했다.

    암컷대게의 산란 량은 평균 5~7만개에 달해 수자원 관리차원에서 포획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몸 길이 9cm미만 어린 대게도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대게 어획량이 줄어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며 “주말,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