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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초대형 룸살롱이 무려 86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형민)는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 하는 방법 등으로 86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 지역 최대 규모 유흥주점인 해운대 K룸살롱 업주 A(56)씨와 경리부장 B(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관리이사 C(56)씨와 룸살롱에 17억 원 상당의 무자료 양주를 공급한 주류업체 사장 D(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룸살롱을 운영하며 현금 매출액과 계좌로 송금 받은 외상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40억 원과 개별소비세 35억 6000만원, 교육세 10억 6000만 원 등 도합 86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류업체 사장 D씨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히, 룸살롱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놓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매출액을 축소한 거짓 매출장을 만들었고 실제 매출장부는 정기적으로 불에 태워 폐기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또 A씨는 주류업체 사장 D(70) 씨에게 전체 공급 양주 40%를 양주의 전자태그(RFID)가 제거된 '무자료 양주'로 매매했고 D씨는 무자료 양주를 공급한 뒤 허위장부를 만들어 공급한 양주가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부동산 등 10억 원 상당과 업소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2000만 원을 압수했다.
지난 2007년 영업을 개시한 이 룸살롱은 룸 56개에 종업원이 300명에 이르는 초대형 규모의 지역 유흥지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루 매출액 규모는 7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지검 형사5부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포탈세액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