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서민 전세자금 25억여 원을 불법 대출해 수억 원을 챙긴 사기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불법사기대출 조직 3개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불법조직과 공모해 25억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121명 적발, 이 중 대출사기단 총책 김 모(61)씨와 자금책, 모집책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9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달아난 대출사기단 조직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을 지명 수배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 대출사기조직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내고 서민전세자금 25억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고 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짜 서류들을 시중은행에 내고도 손쉽게 대출을 받아내 대출금의 30∼40%를 챙겼다.

    실제로 빚을 갚아야하는 서류상 임차인이 대출금의 40%를 가져갔고 대출금이 입금되는 통장 소유주인 임대인은 건당 200만 원 상당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은행에서 서민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70∼8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담보로 대출금의 90%를 보증한다.

    은행으로서는 대출금에 문제가 생겨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은행 대출심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 명의의 집 한 채로 2014년 6월에는 지번 주소로 6300만원을, 8월에는 도로명 주소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특히,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은 대출자들 중에 마약사범이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 중 2명의 모발과 소변에서 최근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부산지검 김태권 부장검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불법 전세자금 대출자들도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체 대출금의 상당부분은 변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