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와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비리 의혹'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특위, 위원장 박춘식 의원)는 26일 오후 학교 급식비리 의혹과 교육감 위증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6일 중간 결과 발표에서 언급된 1인 수의계약, 유령업체와 계약, 부정당 계약에 연루된 학교들로, 특위는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업체와 유착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사의뢰 대상 학교는 700곳, 업체는 87곳에 이르고 있다.

    급식비리 정황이 의심되는 2만3866건의 각종 계약과 유형별 산출 총액 5904억 원이 수사의뢰 대상이다.

    중간결과 발표에서 제시된 의혹 중 행정조치로 시정 가능한 식품비 예산을 전용한 의혹 73억 원, 급식업체 지역제한·공고기간 단축 75억 원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위는 중간결과 발표에서 비리유형별 산출 총액을 6022억 원으로 밝혔지만 추가 조사에서 30억원의 비리 정황을 더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에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권한이 없어 수사 의뢰가 불가피했다"면서 "급식 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특위는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박 교육감 위증 혐의는 지난 9월 7일 열린 급식조사특위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교육감이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불법 플래카드 게시, 불법적 비용지출 등의 활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무상급식회복을 위한 교육현장의 노력에 대한 원론적인 계획에 박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결재한 것을 두고 불법 플래카드 게시를 지시한 것으로 편협하게 해석해 위증으로 몰아간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중간발표 내용이 다수의 언론으로부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받은 상황에서 수사 의뢰가 적적할 조치인지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교육청은 급식 관련 수사 의뢰에 대해 특위가 수사 의뢰하는 내용 중 다수는 동의할 수 없다며 "동시투찰, 입찰담합, 유령업체 등 문제는 이용한 학교보다는 업체의 문제임이 분명한데도 학교를 비리대상으로 보며 수사대상으로 한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도의회와 교육청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