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개 물림 등 신규 항목 추가 재난 사망 보장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
  • ▲ 하동군이 ‘2026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강화하여 갱신 시행한다.ⓒ하동군
    ▲ 하동군이 ‘2026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강화하여 갱신 시행한다.ⓒ하동군
    하동군이 군민들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군은 올해 경남도 지원금 1800만 원을 확보해 보험 보장 항목과 보상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장을 살펴보면 이번 개편은 최근 기후 변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맞춘 점이 눈에 띈다. 군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새롭게 도입하고, 개 물림이나 개와의 충돌 사고에 대해서도 진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폭발·화재·붕괴 사고 보장 범위에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땅 꺼짐 사고를 포함했고,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역시 공유형 모빌리티 사고까지 확대 적용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실었다.

    보장 금액도 상향됐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망 보장은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2000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농기계 사고 사망 보장은 2500만 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하동군은 지난 2020년 군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매년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생활 밀착형 안전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와 야생동물 피해 보장까지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