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강화 위해 연구부정행위 범위 확대서지영 의원 "개인 일탈 넘어선 구조적 문제"
  •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서지영 의원실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서지영 의원실
    최근 교육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문 쪼개기' 의혹을 계기로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논문 쪼개기'를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논문 쪼개기'는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성과를 잘게 나누어 발표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시행령 수준에서만 규정돼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해 학계 안팎에서는 "연구 성과를 부풀려 연구자 개인은 이익을 얻고, 학문적 신뢰성은 무너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학술진흥법에서는 시행령에 머무르던 '이전 연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발표해 별도 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법률로 상향해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논문 쪼개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비단 연구자 개인의 일탈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학술연구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술연구의 신뢰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산업 수요 맞춤형 고교와 특성화고교 등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