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주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공무원과 해당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공무원은 이러한 단속 업무를 19년 동안이나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 기장군청의 관리감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기장경찰서는 기장군청 소속 공무원 A씨(51)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 이같은 사실을 상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역으로 금품을 갈취한 B(59)씨와 C(50)씨도 같은혐의로 구속됐다.

    기장군청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단속대상인 사람들을 찾아가 "이행강제금이 적게 나오거나 안나오도록 해주겠다"며 31명으로부터 1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단속대상인 B씨(59)와 C씨(50)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800만원 상당을 받아챙겼다.

    그러나 그 이후에 B씨 등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이에 B,C씨는 "뇌물을 준 사실을 상부에 알리겠다"며 반대로 A씨를 협박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 A씨와 A씨를 공갈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B,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29명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A씨가 19년간이나 단속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