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모든 경유차를 폐차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올해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 경유차'에서 '모든 경유차'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1000대를 목표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요건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모든 경유 자동차로 부산시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부산시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를 방문 제출해 서류 및 성능검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보조금을 신청하고 폐차하면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매년 15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총 888대에 대해 13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