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구·군 주관 단속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추진된다. 총 628개 품목(국산205, 수입161, 가공품262)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뿐 아니라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총 115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문분야 공무원, 소방안전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부산종합버스터미널, 평화도매시장, 이마트 사상점, NC백화점 해운대점 등 다중이용시설 12개소에 대해 표본점검을 시행하고 전통시장, 판매시설, 공연시설, 숙박시설 등 총 1157개소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으로 △건축물 불법용도 구조변경 △방화관리 실태 △비상대피  통로 확보 △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해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의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