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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산외면의 한 법인에서 경작중인 6만㎡의 연밭으로 공급되는 농업용수 관로를 한 마을 수리계에서 막아, 해당 조합법인과 농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N영농조합법인은 인근 상동면 동창천에서 가곡리를 거쳐 산외면 엄광리로 연결되는 농수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해 연 밭을 경작하는 가운데 "수리계 회원들이 농수관로를 전유물처럼 생각하며 연밭으로 흘러가는 물길을 막아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 가공제조업체 N영농조합 대표 구 모(58)씨의 말에 따르면 "2009년도 상동면 가곡리를 흐르는 농업용수관로는 콘크리트 보강 공사 당시 연밭으로 연결되는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수리계 임원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물길을 막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N영농조합측은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 마을 수리계를 찾아가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수리계 회원이 아니면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N영농조합은 지난 2007년 7월에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6만㎡의 농지에 홍련6종, 백련4종 수련20여종의 다양한 연을 심어 연 건강 보조식품과 연근분말 자연산 미꾸라지 등을 가공 생산해 농가소득을 창출했다.
또, 수리계임원들이 무단으로 농수관로를 4차례에 걸쳐 시멘트로 막아버린 2009년부터는 "연이 말라죽기 시작해 현재는 잡초만 무성할 뿐"이라며, "막대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밀양시 관계자는 "농업 용수관로 건설 당시 A 마을 주민들이 부역에 참여했지만 관로를 일방적으로 폐쇄 할 권리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시에서는 "A 마을 수리계에 관리 책임을 위탁했지만 물의 사용권은 농수로 주변지역 농민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 마을 수리계 관계자 김 모(72)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농수관로는 수리계 임원들이 660㎡당 연간 8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수리계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영농조합에서 임의대로 물길을 열었기에 수리계에서 관로를 막았다"며 "파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