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용성 前 부산시 정무특보ⓒ사진=연합뉴스
    ▲ 전용성 前 부산시 정무특보ⓒ사진=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전용성 前 정무특보의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용성 전 정무특보가 부산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법 절차에 따르지않고 사사로이 기부를 받는 등 정무특보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시장 대우를 받는 고위 공무직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을 무시하고 뇌물을 준 인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은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어긴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前 정무특보는 부산 건설업체 대표 김 모(51)씨로부터 명절비 2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2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또한 전 씨는 지난 2014년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며 김 씨에게서 활동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 790만원을 사용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