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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급공사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전용성(59) 前 부산시 정무특보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전용성 전 정무특보에게 징역 1년, 벌금 2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전 前 특보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김 모(51)씨에게는 징역 2년6월,벌금 100만원을, 김 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주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 모(49)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前 특보에 대해 "부산시 정무특보는 부산시장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로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 그렇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수 뇌물 전액을 반환하고 30여년간 언론인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이며 양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