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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지난 4.13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설동근 前 부산교육감에 대해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설 前 교육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을 차린 뒤, 해운대구 주민들의 휴대전화 번호 6만여개를 수집해 문자메세지 20만건을 발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설 前 교육감이 자신의 지인 이 씨 등을 시켜 유사선거조직을 만들게 한 뒤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동근 前 부산교육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해운대갑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해 낙선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설 前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또 설 前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23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