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18명 가슴과 허벅지 만진 또다른 50대 男교사도 성추행 혐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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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18명을 성추행한 부산의 한 사립여고 50대 남교사가 결국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억수 부장검사)는 A 모(51) 교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미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같은 학교 50대 여교사 B 모(55)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학생 5명을 상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다리 벌리고 애 낳는 것 밖에 더 있나, 공부 안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조치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검은 피해자 대다수가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장검사를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A교사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교장 C모(60)씨는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 2월 해임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