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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타먹이고 팬티와 지갑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나 불구속됐던 20대 남성이 당일날 3시간 시차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동성애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 2명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금품을 강취한 이 모(27)씨를 마취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1시 45분경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에서 동성애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김 모(21)씨를 상대로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잠이 들게 한 뒤 팬티와 지갑 등 금품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지난 11일 이미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이 씨가 그보다 3시간가량 이른 3월 20일 오후 8시경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역시나 스마트폰 동성애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 김 모(21)씨에게 수면제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실신시킨 뒤 팬티와 스마트폰, 현금 등 14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단순 절도로 신고를 접수받았던 북부경찰서 형사5팀 서진우 경위는 "단순절도 신고로 체포를 했는데 피해자 김 씨가 '실신을 했다'는 발언을 해 피의자 이 씨를 추궁하니 수면제를 소주에 탔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불면증이 있어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이 씨가 알약 형태의 수면제를 가루로 빻아 하루에 2번이나 사용할 만큼 미리 준비했다는 점을 들어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채팅 어플을 통한 추가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