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영도경찰서ⓒ뉴데일리DB
    ▲ 부산영도경찰서ⓒ뉴데일리DB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후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친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김 모(36)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집에서 술취한 형(45)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맞고 쓰러진 형이 의식이 없자 화장실로 옮긴 뒤 경찰에 "화장실에 간 형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 씨의 형이 외상이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부검한 결과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사인을 밝혀내고 김 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추궁끝에 "무직인 형이 매일 술만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는데 그 날 소리를 질러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