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 주택으로 위장된 불법 게임장ⓒ부산경찰청
    ▲ 일반 주택으로 위장된 불법 게임장ⓒ부산경찰청


    일반 주택건물을 도박장으로 불법 개조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한 주택가 건물을 개조해 게임장으로 위장영업한 업주 조 모(40)씨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이 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업주 조 씨는 지난 1월부터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 4층 건물을 임대 한 후 게임장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단골손님에게만 영업일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 ▲ 불법게임장 이용자들이 탑승한 깜깜이 차량ⓒ부산경찰청
    ▲ 불법게임장 이용자들이 탑승한 깜깜이 차량ⓒ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조 씨 일당은 CCTV와 셔터문, 감시원까지 배치시키고 모집된 손님을 깜깜이 차량으로 게임장에 출입시키며 단속에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자체 제작한 카드인식기를 이용해 마그네틱 카드에 충전된 점수를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약 2개월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며 취득한 부당이득이 일 평균 300만원, 도합 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잠복근무를 통해 깜깜이 차량이 손님을 태워 영업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착해 현장에서 게임기 14대와 현금 267만원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