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사상경찰서는 전국 헬스단백질 보충제 제조업자들 가운데 함량 미달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정 모(46)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대구와 부산의 사무실에서 함량 기준 미달의 단백질 보충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 등이 제품 겉면 영양성분에 1회 제공 60g당 44g의 단백질이 첨가됐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회 3.6g밖에 안되는 단백질 보충제를 제조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단백질의 주원료보다 20배 가량이나 싼 탄수화물 원료를 이용해 첨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몸짱 열풍으로 다이어트를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들이 맣은데 자칫 탄수화물이 첨가된 가짜 보충제를 먹을 경우 탄수화물 중독이나 비만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다른 단백질 보충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