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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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적의 조선족 60대 여인이 現 남편과 이혼한 前 남편의 식구들까지 동원해 총 150억 원대의 불법 환치기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중 간의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 체류 조선족들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조선족 장 모(61,여)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과 前 남편의 여동생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현재 중국에 거주중인 아들 박 모(35) 씨와, 前 남편 등 2명을 수배조치 내렸다고 전했다.

    장 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돈을 송금하는 소규모 보따리 상이나 국내 체류 조선족을 상대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876회에 걸쳐 104억 3388만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다.

    또 그는 아들 박 씨가 지난 2013년 50억 상당의 불법 환치기 영업으로 구속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당하자 아들을 대신해 가족 명의 16개 금융계좌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 영업을 이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구속된 장씨는 지난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한-중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의 이혼한 전 남편과 그의 여동생 및 현재 한국인 남편 명의 통장, 대포통장까지 아울러 사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장 씨의 남편과 前 남편의 여동생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에 거주 중인 前 남편과 아들을 인터폴에 수배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