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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시행되는 20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부산의 한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여론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사에 보도하게 한 대학교수가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공표한 부산의 모 대학 교수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를 모니터링하던 중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실시 신고 및 여론조사 결과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2일 오후 3시경 A교수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편, 지난달 초 부산 지역 유권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부산에 출마하는 유력 인사들의 지지도를 물었던 것처럼 만들어진 이 허위 조사결과는 일부 언론에 전달돼 이미 보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도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으며, 제252조에는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검찰은 A교수와 B 예비후보의 관계와 허위여론조사 공모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앞서 부산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식사제공을 적발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