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4.13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여론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보도하게 한 대학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부산동명대 정 모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해운대갑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S예비후보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해당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앞선다는 내용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다.

    정 교수는 또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발송하고 해당 S후보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교수 4명에게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월 정 교수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도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으며, 제252조에는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검찰은 정 교수와 해당 S예비후보의 관계 및 허위여론조사 공모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 4일 부산시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