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전 보좌관과 같이 근무한 사람들 "자발적으로 한 일" 사실확인서 공개
  • 20대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들 간의 공천경쟁이 정책대결보다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 전쟁이 치열한 진주 갑 선거구의 경우 ‘박대출 의원의 거짓말 논란’이 이는 가운데 27일 ‘최구식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구식 예비후보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 제기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현찬씨를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의거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강조한 뒤 이씨와 같이 근무했던 두 사람의 확인서를 공개했다.  
  • ▲ 이현찬씨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뉴데일리
    ▲ 이현찬씨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뉴데일리
    사실 확인서에는 이씨가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구식 예비후보는 “10년이 지나 곧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현찬씨가 느닷없이 과거의 급여내역을 꺼내 ‘이제 확인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이현찬씨는 10년 전 지역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겠다며 보좌관을 시켜달라고 간청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현찬씨는 당시 책임자로 있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발적으로 한 일을 이제와 아무 것도 몰랐고 10년이 지나 생각해보니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구식 예비후보는 "이현찬은 2009년 2월부터 그만두기 전 6개월 동안은 스스로 급여 계좌를 바꾸어 급여전액을 수령해갔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기사를 보고 10년 전에 있었던 내역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박하며 "연말정산시 총급여 금액란이 있는데 3번 이상 연말 정산을 한 사람이 급여액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와 같이 근무했던 A씨는 “이씨가 보좌관을 그만둔 뒤 선거 때마다 여기저기 후보자 사무실을 돌아다녔다”며 “최근에는 박대출 의원 사무실에서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최근에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는 이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의혹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급여 일부를 사무실 운영에 쓰도록 동의한 적이 없고 그게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나 하다못해 동의서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률적으로 조금이라도 (허위로) 최 전 의원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최구식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씨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1. 이현찬은 “당시 보좌관으로 등록한다고 통장을 제출하라는 말만 들었지 보좌관급여가 얼마인지는 알지도 못했고 알 위치도 아니었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 이현찬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3월 초까지 지역특보로 사무실에 근무 하다 2006년 3월부터 2009년 7월 2일 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보좌관으로서 지역책임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 2006년 3월 당시 지역사무실에는 이현찬과 강정란, 손은주 등이 근무하였는데, 이현찬이 보좌관으로 임명되자 지역사무실 책임자로서 강정란과 손은주와 함께 운영회의를 하면서, 자신의 월급중 200만원을 사무실 경비로 쓰겠다고 이야기 하고, 김혜진에게 급여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래서 최구식 명의의 사무실 공식 지원 경비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했다. 

    - 이는 당시 사무실에 모든 직원이 알고 있던 사항이며, 이에 관해서 외부인사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

    - 그리고 보좌관등록을 위해선 통장 사본만 필요하지 통장과 도장을 보좌관 등록에 쓰는 경우는 없다.

    2. 이현찬의 “최근 진주 모 국회의원 보좌진 급여 상납 관련에 대한 기사가 터져 나온 뒤에 통장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정말 기가 막히는 거짓말이다.

    - 이현찬은 2009년 2월부터 그만두기 전 6개월 동안은 스스로 급여 계좌를 바꾸어 급여전액을 수령해갔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기사를 보고 10년 전에 있었던 내역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연말정산시 총급여 금액란이 있는데 3번 이상 연말 정산을 한 사람이 급여액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이현찬은 2009년 12월경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급여문제에 대해서 말했고 좌중에 있던 권모 씨가 사무실에 확인전화를 했던 일이 있다. 사무실에서는 자발적으로 급여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로 쓴 사실을 알려 주었고 권씨가 이씨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입을 다물었다. 이 일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보좌관의 자리가 탐이나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무엇이 탐이나 이렇게 거짓을 꾸미는 것인지 이현찬에게 묻는다.

    이현찬은 허위사실 유포에 자신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분명한 법적대응을 할 것을 알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