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동부경찰서ⓒ뉴데일리
    ▲ 부산동부경찰서ⓒ뉴데일리


    부산 동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원금의 2배를 돌려준다고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김 모(56)씨 등 4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김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 간 동구 초량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나이가 60대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산물 위판,경매의 하루 수익률이 20%를 웃돈다. 투자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에 1억을 돌려준다."고 현혹해 15명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 상당을 유사수신 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미 유사경력으로 인해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지난 7일 오후 1시경 현재 본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접견실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인상대 악성사기 특별단속'과 관련해 ' 60대 이상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사기가 활개를 치는 만큼, 각별히 유사수신 등의 투자 요구를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