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7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한 부산의 모 수협에서 10년 전 조합장에게 가지급금으로 5억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부산의 모 수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에 담보 없이 5억 원을 가지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전 수협장 김 모(65)씨와 이를 알고도 가지급을 승인한 수협이사 이 모(70)씨 등 11명을 특정경죄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수협장과 기장어업피해대책위원장을 겸하면서 고리원전으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한 활동자금 명분으로 2005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원씩을 가지급받아 명절 선물비, 식비, 주차비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수협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수협이 자본잠식으로 존폐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는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해 수협에 17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다.

    당시 김 씨는 정부와의 MOU로 조합장 활동비를 받지 못하자 자신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던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고리원전을 상대로 어민피해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한 집회 경비를 명분으로 내부규정을 어기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5억 원을 가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이러한 행위는 2010년 조합장 선거에 낙선되면서 새로 취임한 조합장측이 가지급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경찰이 이를 수사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고 김 씨는 부정하게 가지급받은 5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파산위기에 있는 수협에서 조합장이 담보 없이 5억을 가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결과는, 애초 이를 감시해야 할 이사들이 무담보 가지급 5억에 대한 수협 조합원 1655명의 피해를 알면서도 가지급 승인에 거수기 역할을 한 것 때문”이라며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