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공립고교 50대 교사 2명이 女제자와 기간제 동료 女교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아 온 사실이 검찰조사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욱)는 2년 간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의 여제자 8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 온 부산 남구의 한 특수목적고 교사 김 모(5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기간제 여교사를 성추행한 같은 학교 교사 이 모(58)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해 초부터 올 6월에 걸쳐 학교 여학생 5명의 팔뚝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총 11회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내 누드모델이 되어 달라”, “나랑 자자”고 하는 등의 성희롱을 총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같은 학교 50대 교사인 이 씨는 지난 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학교 동료 여교사들을 상대로 강제로 껴안고 팔을 만지는 등 3명에게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로 넘겨받은 김 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에 착수, 피의자 행동이 단순 희롱을 넘어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내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성폭력 범죄 예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