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밤샘주차 근절 위한 조치로 강력한 단속 의지도 밝혀
  • ▲ 불법밤샘주차중인 화물차들ⓒ매일신문
    ▲ 불법밤샘주차중인 화물차들ⓒ매일신문


    부산시는 평소 차고지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던 화물차 불법밤샘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조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노포동과 회동동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임시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내용은 밤 시간대(자정∼새벽 4시) 노상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노외주차장, 공지를 활용해 밤샘주차를 허용한다.
     
    대신 도심외곽을 따라 다른 광역시·도와 경계지역 인근 구·군인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지역으로만 적용을 한정했다.

    특히 노상주차장은 밤샘주차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만 허용하며 장소는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하는 곳에 정한다.

    또한, 유료로 운영될 노상주차장은 월 주차 원칙, 월 5만 원, 10분에 150원, 4시간(일주차)은 3천 원으로 요금이 정해졌다.

    부산시는 노외주차장과 공지는 바로 밤샘주차를 시행할 수 있지만 노상주차장은 도로 지정·고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실제로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