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60대 2명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3일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고액을 받아 챙긴 정모(64)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시술을 도운 박모(65)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에 상호없는 침술원을 차린 뒤 주로 교회 선교활동 명분으로 소개받은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침을 놓고 1회당 2~3만원 가량의 시술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 ▲ 대침과 저주파 자극기 등을 사용하여 불법의료행위를 한 현장ⓒ뉴데일리
    ▲ 대침과 저주파 자극기 등을 사용하여 불법의료행위를 한 현장ⓒ뉴데일리


    정씨는 노인들에게 '침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홍보한 뒤 사람들을 모아 침술 강의를 하고 의료기구(침)를 판매하면서 서로에게 침을 놓게 하는 실습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침과 저주파 자극기 등을 사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04년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하다 보고 향후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경찰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