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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학교무상급식은 중단되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경남교육청에서 제출한 무상급식 세출예산 1,125억원을 단돈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 승인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했다.
경남교육청에서는,순세계 잉여금(불용액)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도의회는 무상급식이 원안대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의결했다.
도 교육청이 지방재정법을 위배, 세입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도와 시·군의 전입금 예산은 643억원으로 이 중 도 전입금이 257억원과 시군 자치단체 전입금이 386억원이다.
도 전입금 257억원은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도 교육청의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세입을 충당하도록 의결해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시·군 자치단체 전입금 386억원은 시군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기 전 세입을 승인하는 대신 시군의회의 삭감으로 세입이 결손될 경우에는 매년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평균 불용액 1,340억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등 교육청 자체재원을 적절하게 분배해 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경남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로 추가부담해야 할 돈은 시·군의 세입 결손액 386억원에 불과해 불용액으로 충분히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3월이면 무상급식비가 소진돼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주장은 사실가 다른 왜곡이다.
2015년 1월~2월은 2014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집행?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은 새 학기 3월부터 집행. 설령 도 교육청이 도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도와 시군의 세입예산 643억원 전액을 제외한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더라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50%가 확보된다.
경남교육청 예산(50%)만으로 3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최소한 9월까지는 무상급식이 가능한데 교육청은 사실을 ‘왜곡·선동’해 학부모단체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남도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순세계 잉여금(불용액) 등으로 학교급식을 하도록 심의확정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법규에 반하는 행위이다.
예산은 법률과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의 일종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그 동안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 643억원 전액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지원해 교육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소외계층과 서민 자녀들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고, 추가로 도와 시·군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를 지원받아 폭넓은 교육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교육청에서는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학교운영비, 부족한 교육사업비, 누리과정 교육예산에 편성해야 하므로 무상급식에 편성할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학교급식 업무가 도 교육청 사무이고, 교육감 공약사업임에도 무상급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올해 경남교육청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학교운영비와 미편성된 교육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자체적인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결과이다.
누리과정 부족예산은 교육부에서 국고 대체와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족분을 대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므로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누리과정을 핑계로 무상급식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 예산 심의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 이상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도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