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뉴데일리DB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뉴데일리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손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8일에도 손 목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손 목사를 10일 송치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로,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교회 예배에서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나누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파 후보를 찍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계로교회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종교 활동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종교 단체 등이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손 목사를 고발,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