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자 부산경남 지역 신문들은 이날 홍준표 경남지사의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국제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돈 전달자 윤씨의 신뢰성이 쟁점이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1층 출입구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1심 법정진술을 뒤집기도 하는 등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떨어뜨려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문은 이 사건이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끟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지역신문들은 홍 지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대권도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경남일보 등은 대법원이 2심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지사는 사법적 족쇄를 완전히 벗게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경남신문은 경남도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신청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전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은 2곳으로 알려져 교육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래는 16일자 부산경남지역 신문들의 주요 뉴스 목록이다.

    <국제신문>
    -  홍준표, 2심서 무죄...이완구 이어 항소심서 또 뒤집혀

    <부산일보>
    -  부산교육청 "모든 학교에 불연 단연재 전면 사용"

    <경남일보>
    -  경남도 수질개선에 4564억원 투입
    -  홍준표 지사 오늘 정치적 운명 갈린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초미의 관심

    <경남신문>
    -  '성완종 리스트' 홍 지사 항소심서 무죄
    법원 "금품 전달자 진술 믿기 어렵다"
    -  경남도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0’
    국립고인 경상대부고도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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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이벤트 하려다가 큰불 낼 뻔한 20대 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