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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지난해 부산에서는 난폭·보복운전 신고만 1021건, 적발이 801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이 중 난폭운전 61건과 보복운전 184건 등 모두 245건을 입건하고 경미한 위반 556건은 통고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난폭운전 중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진로 위반이 21.8%를 차지했다.
또한 보복운전은 급제동이나 급감속이 61.4%, 밀어붙이기 22.3%, 폭행과 욕설 13.6%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이유는 '갑자기 끼어들어서', '경적을 울려서'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5명이 오토바이로 차량을 둘러싸고 욕설과 위협을 가해 입건된 바 있다.
또한 이어 10월에도 차로를 변경하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차량의 본넷,사이드미러 등을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내리쳐 파손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난폭운전은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복운전은 최고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차폭(車暴)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신고 채널을 이용해 난폭운전, 역주변 조폭택시 등 다양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