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약품 판매 관련 단속정보를 공유한 보건소 직원과 약사회 임원 등이 적발됐다.ⓒ부산경찰청 제공
    ▲ 의약품 판매 관련 단속정보를 공유한 보건소 직원과 약사회 임원 등이 적발됐다.ⓒ부산경찰청 제공


    의약품 판매·관리와 관련한 약국 기획단속 계획을 사전에 누설하고 정보를 공유한 보건소 직원과 약사회 임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보건소 직원 A씨(40)와 약사회 임원 B씨(52)등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평소 친분이 있는 약사회 임원 B씨(52)에게 SNS를 통해 "무자격 의약품 판매관련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부산전역"이라는 구체적인 약국 기획점검 단속일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알아챈 부산시와 구·군이 단속점검 일정을 하루 앞당긴 29일자로 조정했으나 A씨는 이같은 정보를 다시 전화로 유출했다.

    또한 이같은 정보를 공유받은 약사회 임원 등은 각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역별 임원과 반장, 회원 등 약사들에게 SNS를 통해 단속일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구군의 단속점검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중 일부는 자신들의 범행 사실이 탄로날까봐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와 관리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보건소 직원과 약사회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