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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호텔 숙박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고 속여 약 1억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이 모(33)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제주유명호텔 숙박권을 130만원에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총 90차례에 걸쳐 930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호텔숙박권 판매글에 '최저가보다 10~20% 저렴', '다수 거래내역 확보' 등의 글로 구매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도박자금으로 거의 탕진하며 "내가 구속되면 돈을 못갚으니 신고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을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메신저방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본인을 옹호하는 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래하는 인터넷 거래 특성상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먼저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휴대폰번호나 계좌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다른사람이 악용할 경우가 많으니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를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