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26종에서 32종으로 확대… 개인 가입 보험과 중복 보장
-
- ▲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함양군은 군민들이 일상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보험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등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된다.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및 물놀이 사고 사망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일반 상해 진단 위로금 등 32종이다.함양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