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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불법대부업으로 최대 연 6600%대의 이자를 챙기며 영세상인을 상대로 협박과 폭언을 일삼아온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 A(24)씨 등 20명을 무등록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24) 등 5명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B씨(35·여)에게 1200만원 가량을 빌려준 뒤 연 210%~3200%대의 높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영업중인 식당에 찾아가 폭언을 하며 약 8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하루에 300통이 넘는 전화를 하며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 등 15명 역시 피해자 D씨가 67회에 걸쳐 88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연 220%~6600%대 높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야시간 주거지에 무단방문해 초인종을 누르며 폭언을 일삼고 약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 D씨는 결국 유서를 남기고 주거지의 한 목욕탕에서 넥타이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으나 다행히 남편에 의해 발견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