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 영도경찰서ⓒ뉴데일리DB
    ▲ 부산 영도경찰서ⓒ뉴데일리DB


    외항선 연료유 공급과정에서 100억원 상당의 해상용 유류 등 석유제품을 불법 매입해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대표 A씨 등 14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항 일대에서 해상용 경유 및 벙커씨유 등을 시중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불법 매입해 유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별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 상당까지 유류를 불법 매입했으며 일정기간 영업 후에는 해당법인을 해산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그간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등록한 해상석유판매 업체에 대해 석유정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체 상호간외의 다른 곳에서는 유류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한정함으로써 해상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바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상유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외항선으로부터 유류를 빼돌리는 수법 등 모든 유통경로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