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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공무원 청렴규정을 마련해 이번달 29일부터 이 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기장군은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김영란법 준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비정상적인 접대와 청탁관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기장군은 우선 오는 19일 기장군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어서 직속기관, 도시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자체 순환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수록한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교육 및 주민 홍보에 제공한다.
안내책자와 리플릿은 기장군청과 읍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배포하여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렴문화 확산에 기장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장군은 밝혔다.
나아가 김영란법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청렴규정을 마련하기 위해공무원행동강령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단 1원이라도 금품 수수 및 향응 접대 금지 등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공무원행동강령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승진배제, 보직해임,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 등 신상필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한층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장군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공직자 적발을 위해 현장밀착형 상시감찰과 주민암행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금품·향응·편의수수, 관행적 부조리, 공사감독.인허가.보조금 불법집행,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기초 복무 위반행위 등 공직부패 척결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암행감찰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공직비리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과 아울러 부조리 및 민원불친절신고센터를 군수실에 설치해 토·일, 공휴일 구분 없이 연중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청렴도와 친절도 향상에 주력을 다할 방침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및 배우자는 물론이고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법률의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며, 청렴하지 않으면 공직자로서 근무할 수 없다는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부정부패 없는 청렴1번지 기장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