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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에 휴식공간을 불법 증축한 선주와 조선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낚시어선 선주 김 모(48)씨와 조선업자 박모(43)씨 등 7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9.77톤 어선을 건조해 건조검사에 합격한 뒤 낚시어선으로 용도를 변경할 목적으로 휴식공간을 불법 증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갑판에 설치한 개구는 용적산정에 제외된다는 현행 선박톤수 측정 방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외부갑판위의 일부 공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개방공간인 것처럼 가장해 임시 검사에 합격하고서는 곧바로 아크릴 창문을 설치해 27㎥∼30㎥에 달하는 휴식공간을 증축했다.
경찰은 최근 낚시인들이 장시간 바다낚시를 하며 넓은 휴식 공간이 있는 어선을 선호함에 있어 많은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김 씨등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어선의 복지공간은 지난 2010년 '어선 안전공간 확대 드을 위한 어선검사지침' 제정 후 일부 어선들이 이 지침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정부가 지난해 폐지했으나 지난해 6월까지 건조검사를 신청한 어선에 한해서는 올해 6월까지 임시검사를 받으면 등록된 상갑판 위의 용적 100%까지 공간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낚시어선 구조를 바꾸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단속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